특허청, 자화전자(주) 등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신청 대상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체제, 보상실적, 규정의 합리적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중견기업 2개, 중기업 2개, 소기업 6개이며, 지역적으로는 서울·경기 5개, 대전·충청 3개, 부산, 전북 각각 1개 기업이 분포되었다.
인증된 기업 대부분은 특허의 출원 또는 등록에 대해 보상(출원 보상 9개, 등록 보상 7개)을 하고 있으며, 건당 평균 보상금액은 특허출원 51만6천원(최소 10만원, 최대 117만원), 특허등록 40만4천원(최소 30만원, 최대 50만원)으로 파악되었다.
인증 기업 중 일부는 자사 또는 타사에서 발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보상(3개 기업)하거나 해외 박람회 출장 지원, 인사 고과에 반영(각각 1개 기업)하는 등 기업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형태는 과거와 달리 다양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화전자(충북), 마이크로인스펙션(서울)은 다수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원에게 자사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창의적이고 우수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특허청의 민간 IP-R&D 연계전략지원 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과 △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 개발사업,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및 제품·공정개선기술 개발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받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인증기업에 대해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특허 등에 대한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및 유관 부처(산업부, 국토부, 고용부, 중기청, 농진청 등)와 공동으로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 증빙 서류 등을 우편 혹은 직무발명 홈페이지(http://employeeinvention.net)를 통해 제출(한국발명진흥회, 전화 02-3459-2793, 2845)할 수 있으며, 관련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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