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자의료기기 안전관리기준 국제조화 추진

-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개정고시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전자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기준규격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고시)’을 이번달 개정하여 ‘14년 6월부터 3, 4등급을 시작으로 등급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 전자의료기기 : 의료기기 중 전기, 전자 회로를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
※ 3, 4등급(‘14. 6월) ⇒ 2등급(’15. 6월) ⇒ 1등급(‘16. 6월)

이번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필수성능 및 위험관리 도입 ▲기준규격 적용범위 확대 ▲소프트웨어 안전기준 강화 등이다.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항목에 필수성능을 추가하여 전자의료기기의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국제규격(ISO 14971)의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전자의료기기에 내재된 모든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게 된다.

※ 필수성능 예시 : 중환자실 생명유지장치의 경우, 알람시스템 등의 고장 등으로 환자에게 허용할 수 없는 위험(예: 사망)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알람시스템 고장 방지 성능, 고장 시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중경보장치) 등

※ ISO 14971 : Medical Devices - Application of risk management to medical devices

※ 위험관리 예시 :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에 엑스선을 연속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부적절한 동작의 발생가능성(위해)이 있음을 파악 및 분석하여 연속적 엑스선 검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사용시 주의사항’에 해당 내용을 기재 등)하도록 함

또한 다른 기기의 영향으로 전자의료기기가 오작동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의료기기와 기능적으로 접속하거나 동일한 전원을 공급받는 기기까지 기준규격을 확대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전자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성능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하여 소프트웨어 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기의 잠재된 위험요소를 낮추어 국산 의료기기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기준규격의 국제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043-23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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