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임대아파트는 서민용(?) ― 이제는 아니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주택을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바꾼다는 큰 목표 하에서 임대주택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하였다.

임대주택은 평형이 작아 저소득층 만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분양주택보다 임대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기존 임대아파트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평형 규모도 대폭 키우고, 자재도 분양아파트와 동일하게 사용하며, 특히 우수건설업체가 책임지고 건설하여 살고 싶은 고품격 임대아파트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중·대형 임대아파트도 건설·공급한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총 11만 4천가구로써 기초생활수급권자 91,000세대보다 더 많은 임대주택이 기 공급되어 있고, 저소득층의 경우도 좀더 큰 평형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많으며, 중하위 소득층의 임대아파트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급이 충분한(기존 임대아파트의 96%가 18평형 이하임) 18평형 이하 건립은 중단하고 대신 22·26·33평형위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시민들이 선호하는 33평형 건립비율을 10%에서 30%까지 확대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40평형의 임대아파트도 공급하여 중산층도 입주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 운영중인 임대주택 평형 현황 --- 18평형 이하가 96%
계114,745호 /15평형 이하93,610 (81.6%)/18평형 이하17,028 (14.8%)/26평형 이하4,037 (3.5%) /33평형70 (0.1%)

󰋬향후의 임대주택 평형별 건립비율
구 분22평형/26평형/33평형
임 대 주 택30~40%/40%/20~30%
예) 1,000호의 임대주택단지 건설시350호/400호/250호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건립한다
기존의 임대아파트 건립시에는 사용자재가 분양아파트와 질적 차이를 보인 것이 사실이었으나,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10만호 건립계획에 따라 건립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있고, SH공사가 주인이 되어 계속적으로 관리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미래의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하자없는 아파트가 되도록 시공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우수 건설업체가 자기책임 하에 건립에 참여한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1천가구 이상 규모의 단지에 대해서는 Turn-Key 방식으로 일괄 발주하여 우수업체가 시공하도록 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고 우수 시공업체의 브랜드를 활용하여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예) 신내 삼성래미안

단지내 분양아파트를 중대형으로 공급하여 단지를 고급화한다.
임대아파트단지는 총세대수의 1/2~1/3을 분양아파트로 건립하고 있는데 분양아파트중 40%이상을 45평형의 대형으로 건립하여 임대주택단지가 저소득층만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중산층도 함께 사는 ‘계층융합(Social Mix)'단지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보다 인기가 높아진다.
최근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세의 대폭인상을 거론하고 있는데 주택소유에 따른 세금부담이 가중되면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되어 왔기 때문에 부동산 불패신화가 계속되고 있지만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시기가 오면 분양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 늘어선 긴 줄이 임대아파트 입주신청을 위한 긴 줄로 바뀔 것이다.

특히, 임대아파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주공 또는 SH)에서 관리하면서 대수선 등을 해주기 때문에 주택소유시보다 관리비 등이 훨씬 적게 들어가고 임대기간도 30년이상이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처럼 이사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또한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임대료(60%~80%)를 부담하고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에도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통장 순위는 그대로 유지되어 분양주택 청약이 가능하는 등 주택소유시보다 장점이 훨씬 많아 젊은 부부나 은퇴한 노인층에게 매우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근 거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입 주 자 격
① 해당 공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세입자(소득제한 없음)
② 50㎡미만인 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56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200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 311만원
③ 50~60㎡ 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17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가입자
④ 60㎡ 초과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11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가입자
임 대 기 간 : 30년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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