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위원회(위원장 盧成大)는 1일 긴급 연예오락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30일(토, 16시 14분경) (주)문화방송 ‘생방송 음악캠프’의 ‘알몸노출’ 방송사고에 관해 심층 논의하고, 방송법 제100조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음.

또 지난 달 27일 시어머니 뺨을 때리는 장면을 연출한 KBS-2TV '올드미스 다이어리‘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동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음.

‘의견진술’은 방송위원회가 방송사에 대해 방송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결정·명령할 경우, 미리 당사자 등에게 의견 진술의 권리를 주도록 정하고 있는 절차적 규정임.

□ 심의규정 주요 검토조항

▶ MBC-TV '생방송 음악캠프‘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7조제2항(방송의 공적책임) 제24조제1항(윤리성) 제26조제1항·제2항(품위유지) 제34조제3항제3호(성표현-성기노출)
▶ KBS-2TV '올드미스 다이어리‘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7조제2항(방송의 공적책임) 제8조제3항(지상파방송의 책임)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윤리성)

□ 심의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MBC-TV
성기노출 등의 돌발영상에 대해 MBC의 사전·사후 조치의 적절성
방송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내용이 방송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영향을 준데 대해 방송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논의
제재조치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 필요

▶KBS-2TV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여 가족공동체의 가치 존중과 윤리성을 규정하고 있는 심의규정 저촉 여부 등에 대해 논의

□ 방송위원회 향후 진행절차

8월 8일 ‘생방송 음악캠프’(MBC-TV)/'올드미스다이어리‘(KBS-2TV)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 및 연예오락심의위원회 제재조치 결정내용을 방송위원회에 건의

8월 11일 방송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bc.go.kr

연락처

공보실 한성만 02)3219-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