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등 양도세 한시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와이어)--금일(5.7)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4.30 국회에서 의결된 신축주택 등 양도세 한시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5.10 공포 예정)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주요개정내용)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으로서 감면주택의 정의, 신축주택·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 확인절차, 기타 감면대상이 되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등을 반영하기 위함

(시행시기) 법 시행일(5.10 예정)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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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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