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도입 근거 마련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중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 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농림식품 분야 산업체 대부분은 자본금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자체 산업화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화·제품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기술로 인증되면 현재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대상기술이 되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지원시책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 총 1,000억원, 금리 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업체당 10억원 이내
농식품부는 신기술인증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6개월 이내에‘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기술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2011년과 2012년 2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총 21개(2011년도 4개, 2012년도 17개)의 기술을 신기술로 시범인증하였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된 21개의 신기술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실시된 후 6개월 이내에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면제하는 우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순연 과학기술정책과장은 “신기술인증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인증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자금지원확대 등의 지원시책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이경일
044-201-2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