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소기업 단체보험으로 수출대금 손실보상

- 5월 8 ~15일까지 신청ㆍ접수, ‘단체보험 신청서’ 한 장으로 보험 가입 완료

- 보험비용 경남도에서 전액 부담

창원--(뉴스와이어)--경상남도는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와 원활한 자금 운영을 위하여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 미회수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에 가입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보험 모집규모는 30개 사 정도이며 신청 업체가 많은 경우 수출실적 등 경상남도 참가업체 평가기준에 의거해 선정한다.

이 보험은 경남도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중소기업은 피보험자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가입하게 되며, 신청자격은 2012년도 수출규모가 3백만 달러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보상한도는 연간 최대 5만 달러, 1개 기업 당 보험료는 22만 원으로 비용은 경남도에서 전액 부담한다.

특히, 보험 가입을 위한 제출서류도 ‘단체보험 신청서’ 한 장으로 처리되어 절차도 간단하며, 모집기간은 5월 8부터 15일까지로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홈페이지(http://trade.gndo.kr)에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12년 중소기업 보험 가입률을 보면, 100만 달러 이하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6%, 5천만 달러 이상 수출중소기업은 44.2%로 수출규모가 적을수록 보험이용률이 낮으며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이 비용과 인력 부담으로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에 따른 불안감 해소와 실제 수출대금 미결제 시 보험금 수령을 통해 해당 업체들이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1월부터 중소기업이 무역거래 중 발생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 보험 등 8개 종목 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2013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gsnd.net

연락처

경상남도청
국제통상과
수출지원담당 우명희
055-21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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