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맹점주 대상 무료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개소
서울시는 10일(금)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불공정 피해를 입었거나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불공정피해 상담센터(프랜차이즈 분야)>를 서울시청 1층 상담실 5호에 개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은 대부업,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 임금체불·착취, 프랜차이즈 가맹점, 상조업 등에 대한 예방·단속·구제계획이 주요 내용이며, 올해 처음으로 프랜차이즈 분야가 추가됐다.
<과도한 위약금·부당한 강요·판매목표 강제 등에 관한 무료 법률상담 실시>
이번에 문을 여는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는 과도한 위약금·부당한 강요·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했던 무료 법률상담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가맹금 반환 규정 등 가맹 전 계약 필수 확인 상담도 진행, 계약 피해 최소화>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 후 피해 구제 상담은 물론 영업지역 준수 강제 규정·가맹금 반환 규정·판매목표 강제 규정 등 가맹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사이트(눈물그만 www.seoul.go.kr/tearstop/: 5.13 개편완료)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중년층 조기퇴직 및 청년층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창업 전 가맹 계약을 꼼꼼이 확인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으로, 가맹계약 체결 전에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 걸러져 피해가 최소화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장 상담센터는 서울시청 1층 상담실(5호)에 개설돼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1회 상담시간은 50분이다. 프랜차이즈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10명 및 가맹거래사 5명이 (1차)상담위원으로 위촉되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상담 예약은 다산콜센터(전화120) 또는 인터넷 사이트 눈물그만(www.seoul.go.kr/tearstop/)에서 가능하다.
<상담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영, 피해사례는 실태조사자료로 활용·사례집 발간>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피해구제 상담수요가 늘어날 경우 현재 주 1회 진행하는 현장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산업통상진흥원 창업지원 상담에 프랜차이즈 피해예방 교육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후속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된 피해사례는 사안별로 유형화해 실태조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례집을 발간해 프랜차이즈 분야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는 등 피해 예방 및 구제 활동에 나선다.
이와함께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공정위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TF를 발족시키는 등 해결 방안 모색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불공정 피해 상담센터(프랜차이즈 분야)>개소식은 10일 오전 11시 20분 시청 1층에서 진행되며, 박원순 서울시장, 민병두 국회의원, 최동윤 경제진흥실장, 김순종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김홍석 민생침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정희 풀뿌리경제특위 위원장 및 오명석, 박서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 참가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홍선 서울시 산업경제정책관은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개소를 통해 치열한 경쟁의 구도 속에서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이 구제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양한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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