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식품 제조업체가 제조한 ‘볶은커피’ 제품 회수 조치
해당 제품은 ‘배드블러드(’13.2.17.이후 제조된 전제품)‘, ’노서프라이즈(’13.2.10.이후 제조된 전제품)‘, ’다크리브레(’13.3.24.제조 제품)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한 후 식품을 제조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서울시 마포구)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제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043-719-2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