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남해 EEZ 골재채취’ 관련 어업피해조사 약정 체결

- 5월 8일 어업피해대책위원회-한국수자원공사 간

창원--(뉴스와이어)--경상남도는 ‘남해 EEZ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경남도, 어업피해대책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의와 조정으로 2013년 5월 8일자로 어업피해조사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어업피해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한 경상대학교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어업피해 조사범위, 용역금액 산정 등의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경상대학교에서 2013년 3월 21일자로 용역수행을 포기하면서 장기화되는 듯 했으나, 이후 어업피해대책위원회, 경남도,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가 50여 일 간에 걸친 협의와 조정 결과, 5월 8일자로 ‘남해 EEZ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약정’을 체결하여 남해 EEZ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피해조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남해 EEZ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피해조사가 장기화된 까닭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대신하여 개발행위자와 어업인 간에 어업피해조사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법적 효력이 있는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이와 같이 장기화된 요인 중의 하나였다”며, “특히, 이번 약정서에는 어업피해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2013년 7월 30일까지 어업피해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남해안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인 어업피해조사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킨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어업피해대책위 관계자는 “골재채취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국가 골재대란 사태를 예방하고 국책사업인 만큼 골재를 채취해야만 한다면 어업피해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어업인들에게 환원하여야 한다”며, “만약 국토부와 수공이 또다시 어업인들과의 약속을 저버릴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골재채취를 중단시키고 물리적인 충돌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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