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시중에 가짜서각이 유통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05. 7월부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가짜 서각을 판매한 한약재 도매업소 영창약업사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코뿔소 뿔인 『서각』이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의한 협약) 규정에 따라 국가간 상업적 거래등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품목으로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게 되자, 일부 한약재 판매업소에서 물소 뿔로 만든 단추를 얇게 깎아서 『서각방』이라는 명칭으로 허위 표시하여 약 70㎏을 판매 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들을 적발하여 유통·보관중인 63㎏을 폐기토록 조치 하고 이들 판매업자들을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로는 물소 뿔을 『서각방』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한약재 도매업소 3개소(영창약업사, 보광약업사, 신보약업사)와 한약재 도매업소에 가짜 서각을 공급한 전 한약재 판매업소 대표 김 모씨가 이에 해당되며,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와 같은 위조 한약재 유통행위가 시중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각 시·도 및 지방식약청에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한약재 유통 관련단체에도 이러한 유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 및 계도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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