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부터 제주 입국외국인, 출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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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3-05-12 12:00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외국인관광객 유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 5월 13일부터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국시 신속하고 편리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란 첨단 정보화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본인 인증 등을 거쳐 출입국심사를 종료하는 심사 방식을 말한다.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이용 대상은 지금까지 17세 이상의 국민 및 기업투자 등 전문직종 외국인으로서 사전에 스스로 얼굴·지문·여권정보를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했으나 이번에 제주도 입국 외국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으며 등록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편, 정동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은 ‘제주도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개시 일자인 5월 13일에 맞춰, 제주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출입국심사관을 격려하였다.

정본부장은 현장 점검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승객들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본 후, 심사관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출입국심사는 국민과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친절한 국가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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