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산 해운대 및 동부산관광단지를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지정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3. 5. 20(월)부터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를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으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 부동산투자이민제: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자격 부여, 5년 후 영주(F-5)자격 부여

※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은 제주도, 강원 평창, 인천영종지구, 여수 경도임 (투자실적: ‘13년 4월말 현재 409건, 2,657억원)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의 경우 해운대 중동 일원에 건축 중인 지상 101층 1동, 지상 85층 2동 건물로서, 이 중 일반호텔 객실 560여실을 투자이민제적용 대상으로 지정함

투자기준금액은 해운대의 지가, 분양예정금액,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하여 7억원으로 설정함

동부산관광단지의 경우 부산 기장군 일원의 대규모 관광단지로서 테마파크, 호텔, 콘도 등 휴양시설이 건축될 예정이며, 이 중 호텔 및 콘도를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함

투자기준금액은 해운대보다 지가 및 분양예정금액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5억원으로 설정함

부산해운대 관광리조트의 경우 중국 기업과 투자이민제 도입을 전제로 투자 MOU를 체결하였고, 동부산관광단지의 경우도 일본 기업에서 이미 상당금액을 투자한 상태로서, 투자유치가능성이 높고 이미 개발이 확정된 지역으로 난개발 우려 등이 없음을 고려하여 금번 신규지정 지역으로 선정됨

법무부는 부산 지역을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함으로써 외국자본유치가 더욱 활발해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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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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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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