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형문화재 지정·심의 제도 크게 개선
- 무형문화재 지정 조사·심의 위원 분리, 정기 공모제 도입 등 크게 5개 부문 개선
서울시는 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지난 1989년부터 서울시 무형문화재를 지정해 관리 중이다.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는 현재까지 총 43개 종목 지정됐으며, 49명의 보유자 및 10개 보유단체가 인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개선방안은 크게 5개 부분으로 ▴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을 위한 조사·심의 위원 분리 ▴조사지표 항목 및 배점제도 도입 ▴ 보유자 인정을 위한 정기 공모제 도입 ▴공개회의 ▴문화재위원 정수 증원이다.
첫째,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관련 조사와 심의 위원 분리로 심의 절차의 공정성 확보
현행 규정상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분야별로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전문가 3인 이상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문화재위원이 조사와 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소수 위원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과정에서 조사와 심의 기능 분리를 통해 서면 및 현장조사의 경우 전문위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문화재위원은 심의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문화재위원은 심의이전의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조사 및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둘째, 서면 및 현장조사의 경우 조사지표 항목 및 배점제도 도입으로 객관성 제고
그동안 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신청에 따른 서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신청종목의 역사성·학술성·예술성·향토성과 신청자의 기량, 전승계보, 전승활동, 전승환경, 전승의지 등 항목에 따라 조사해왔으나 각각의 항목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가 없어 조사위원의 재량 및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형문화재 지정 관련 서면 및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배제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 조사지표를 준용하여 세부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항목별 측정산식 및 배점제도를 도입해 조사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한다.
셋째, 보유자 인정 정기 공모제 도입으로 기량 있는 전승자 참여기회 보장
기존에는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은 무형문화재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시로 심의를 진행하여 무형문화재 지정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갈등이 제기 되는 등 무형문화재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을 분리하여 먼저 종목지정 가치 여부를 판단하고,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결정된 종목에 대하여는 보유자 인정 계획을 수립·공지한 후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종목 지정을 신청한 사람 외에도 일정자격을 갖춘 일반 전승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장학생 이외에 보유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일반 전승자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각종 대회 및 전시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
③ 무형문화재 실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 또는 교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넷째, 공개회의 도입을 통한 투명성 강화
기존에는 무형문화재 심의예고를 통해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지만,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반 시민이 방청하거나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한 기회가 없어 회의공개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
따라서, 심의예고가 완료된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사안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13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공개회의를 추진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섯째, 심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문화재위원 증원 조례 개정 추진
그동안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는 그 분야가 음악, 민속, 무용, 공예, 의식, 놀이 등으로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위원회 정수가 조례상 50명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의 각 분야에 1명의 전문가 위원만 있어 특정종목에 대한 깊이 있는 심의가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세부 분야별 전문성 향상을 위해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 시 1명 정도였던 분야별 전문가를 최소 2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재위원 정수를 늘리거나 비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그동안 서울시 무형문화재 지정 관련 조사·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심의결과에 대한 일부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서울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재를 공정한 심의를 거쳐 발굴하고, 지정된 무형문화재가 계승 보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13년 12월까지 종목 지정 수요조사 및 신청을 받고, ‘14년에 종목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심의를 할 계획이다. ‘15년에는 보유자 인정 공모 및 조사·심의를 추진한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따른 조사항목, 세부지표, 측정산식,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 신청서를 서울시 홈페이지(http://sculture.seoul.go.kr/archives/17623)에 공개하여 신청자가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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