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고차매매업소 불법 영업 29건 적발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시민 피해를 막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4월 한 달간 구·군과 합동으로 울산 시내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총 112개)를 지도 점검한 결과, 29개 업체에서 2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을 판매 하여 소비자를 부당하게 현혹하거나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어 매년 정기적으로 시내 모든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위반 사항을 보면 1년 이상 장기휴업 2건(허가취소), 허가기준 미달 1건(과징금 50만 원), 무단폐업 1건(과태료 10만 원), 개선명령 18건, 행정지도 7건 등 총 29건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이들 위반 사항에 대해 5월 말까지 해당 구군별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매수인(구입자)이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 성능점검기록부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판매된 차량 기록부에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구입자에게 기록부를 보여주지 않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차량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량 중개 매매업소에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할 때에는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 중개자에게 종사원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종업원증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고 자동차를 매매할 때에는 직원이 매매업소에 등록되었는지 종사원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매수할 경우에는 성능점검기록부의 자동차 성능상태를 꼭 확인하고 본인이 자필 서명해야만 피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대중교통과
052-229-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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