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인도 상공부 반덤핑 위원회는 최근 2004년 8월부터 실시해온 우리나라, 중국 및 우크라이나산 구연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우리나라산 구연산은 미소물량에 해당하여 반덤핑 조치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발표하였다.(2004년도 대인도 수출물량은 인도측 통계로는 약 2000톤)

우리측은 그간 구연산의 인도측 수입통계와 우리 수출통계상의 차이가 큰 점에 착안, 동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대상 업체, 관세청 등 우리 관련 기관간 협조를 긴밀히 하는 한편, 수입규제대책반을 인도에 파견하여 동 문제점을 제기하였는 바, 이와 같은 활동이 우리나라 구연산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외교통상부는 우리 수출기업들에 대한 교역상대국의 부당한 수입규제조치에 대응하여 조사대상업체 및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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