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수시설 양성화 추진
시에 따르면 201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벌칙을 면제해주고 양성화하기로 하였다.
자진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해당 군·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써 동 기간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벌칙(신고대상 500만원이하 과태료, 허가대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 징역)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자진 신고시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첨부서류(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시설준공도, 수질검사성적서) 제출을 생략하고 서류를 간소화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하여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534개소에 대해 양성화 한 바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도 많은 수의 불법지하수시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는 해당 군·구청의 지하수 담당부서인 건설관련과에 신고하면 된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수질보전하천과
032-440-3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