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농업진흥지역 안 850,127원/ha, 농업진흥지역 밖 680,102원/ha으로 변경 고시(2013년 5월 10일)하였다.

쌀 고정직불금 단가는 2006년 이후 8년만에 인상하는 것으로, 2012년 대비 ha당 진흥지역은 104,127원, 비진흥지역은 83,102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2013년부터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 79만여 농가가 연간 평균 88만원의 쌀 고정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쌀 고정직불금 인상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1단계 조치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100만원/ha까지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100만원으로 인상시 2012년 대비 농가당 평균 33만원의 소득 증가 효과가 기대되며, 이에 따른 정부 예산은 연간 8,500여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 쌀 고정직불금 단가 : (‘12) 70만원/ha → (‘13) 80 → (∼’17년 까지) 100

쌀 고정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올해부터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동일 기간에 받도록 하여 농번기에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을 여러 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다.

또한, 쌀직불금은 올해부터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이 전년도 등록요건과 동일하고 주소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쌀·밭·조건불리직불제에 대한 신청대상 작물,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안내는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전화상담은 1670-8002(밭직불) 또는 044-201-1781(쌀직불)로 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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