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78개 제품 230대 보급
보급대상은‘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활용계획서를 포함한 소정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전라북도 행정지원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보급할 장비는 “시각장애유형”의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화면확대 S/W 등 38종, “지체·뇌병변장애유형”의 특수 키보드, 특수 마우스, 터치모니터 등 17종, “청각·언어장애유형”의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23종으로 총 78종의 제품을 보급한다.
신청자들은 선정심사를 거쳐 보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제품 가격의 80%를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은 본인부담액중 50%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관련 정보 및 체험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정보통신 보조기기 체험전시회’를 2013. 7. 8 ~ 9까지 전라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사업은 장애인이 정보통신 기기를 통해 맘껏 정보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867대의 보조기기를 지원해 도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신청양식과 자세한 사업안내는 전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도정정보/알림마당/공고·고시”나 정보통신보조기기(www.at4u.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상담원(전국 1588-2670, 280-2383)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급대상자 선정은 기기활용도, 소득수준, 장애등급,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평가, 심층상담, 외부전문가 심사를 실시하여 선정하고 보조기기별 선정 결과는 8월 9일경 발표할 예정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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