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시행
이는 지난 4월1일 발표된‘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서,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가 금년 말까지 6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면제 기준을 보면, 취득일 현재까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상속·증여나 신축에 의한 취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택 : 단독주택 및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또한 20세 이상 기혼인 무주택 세대주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와 3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등이 취득할 경우에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취득세 면제의 적용시점은 정부대책발표일인 4월 1일로 소급하게 되어, 4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감면대상자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되며, 감면 및 환급은 주택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안내와 함께 개정법률 소급 적용일(4.1)부터 시행일(5.10)이전 취득세 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시·군별로 감면신청을 안내하고 감면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환급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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