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14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교육 실시
* 성인지 예산서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중앙관서의 경우 2010회계연도부터 작성하여 국회 제출(국가재정법)
중앙관서의 예산 총괄 담당자와 사업 담당자가 참석하여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현황 및 2014 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방법에 대해 교육받고 실제 예산서 작성에 적용하게 된다.
* 담당 공무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총 4회(5.15, 5.16, 5.23, 5.24)에 걸쳐 교육 실시
지난 4월 17일 여성가족부는 2013년도에 새로이 시작되는 국정과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국정 과제 등 정부 주요 사업이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에 포함되도록 2014회계년도 성인지 예산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정책과 예산에 대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교육에서 이와 같은 개정사항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어 국가예산과 국가 재정사업의 주요 부문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별적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2014 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과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성인지 예산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 연계,전년도 성인지결산서 평가 결과의 환류 조치를 통한 성과목표 설정 방안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각 중앙관서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각 관서의 성인지 예산서를 종합, 2014년 정부예산안의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오는 10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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