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현장 안전관리 강화…벌점제 폐지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소방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는 안전에 대한 책임 강조로 현장활동에 임하는 소방공무원의 행동이 소극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1조(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 운영)

그리고, 소방방재청은 교수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시·도 소방공무원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현장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
02-2100-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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