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합성ETF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등 마련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이사장 : 김봉수)는 합성ETF 도입 세부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5.13)하였음.

- 금년 2월‘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개정 이후 약 2개월간의 해외사례 조사 및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성ETF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확정하고 5.20(월)부터 시행 예정

* 합성ETF는 동 세칙 시행 이후 상장신청을 받아 거래소의 상장심사 과정을 거쳐 빠르면 7월中 상장 가능할 것으로 예상

또한, ETF 신규상장시 상장심사의 일관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품의 적법성, 계속성 등에 대한 질적심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같은 날 시행 예정.

1. 주요 내용

합성ETF 도입 세부기준 마련

※ 합성ETF : 주식·채권 등을 편입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장외스왑거래 등을 활용하여 거래상대방(증권사)이 지수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ETF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복수의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등급으로서 국내평가사 AA-, 외국평가사 A- 이상일 것

※ 그 외 규정에서 거래상대방 자격요건으로서 NCR 250% 이상 등 명정

(거래상대방 위험관리체계) 복수의 채권평가회사를 통하여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을 일별 산출하고,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은 순자산총액의 5% 이하로 제한

* 거래상대방 부도시 최대손실가능금액으로서 법상 한도인 10%보다 규제 강화

(거래상대방 담보관리체계) 담보자산이 유동성 및 환금성을 갖추고 자산별 적정 담보인정비율(할인율) 및 최저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도록 규정

* 담보인정비율 : 현금 100%, 국채/지방채 95%, 기타 상장 사채 85%, 상장주권 80% 등
* 담보유지비율 : 자금 공여가 수반되는 합성ETF(Funded)의 경우 95%

담보의 정산, 담보 제공 불이행시 조치 및 담보권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적법한 처리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담보 보관·평가기관은 충분한 인력·전산설비 및 공신력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

* 담보평가기관 국내 : 예탁결제원, 해외 : 글로벌 상업은행 또는 청산결제기구 등

(합성ETF 공시의무)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및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을 일일 공시하도록 하고,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담보 보관·평가기관 등의 변경 및 거래상대방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수시 공시하도록 규정.

소규모 ETF 관리종목·상장폐지 시기 등 명확화

소규모 ETF의 경우 규정 시행일(5.20) 이후 최초로 ‘14.6월말 관리종목 지정 및 ’14.12월말 상장폐지 여부 판단

ETF 자산구성내역 오류시 신고의무 신설
* ETF 자산을 구성하는 종목 내역으로 실시간순자산가치 산출 등에도 사용되는 정보

ETF 자산구성의 투명성 제고 및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자산구성내역 오류 발생 시 및 오류 해소 시 지체 없이 신고를 의무화

ETF 질적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ETF시장의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적법성, 계속성, 투명성 등 질적 요소에 대하여 ETF 상장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2. 기대 효과

(상품 다양성 확대) 합성ETF 도입으로 국내 주식에 편중된 ETF시장에 해외지수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ETF 상장이 가능하고,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능력 제고 및 투자저변 확대 가능

(ETF시장 건전화) 질적심사 강화로 상품성 및 건전성 측면에서 보다 선별된 ETF의 상장이 기대되고, ETF 관리 및 퇴출 강화로 소규모·저유동성 ETF의 난립 방지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증권상품시장부 상품관리팀
02-3774-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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