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2단계 지원 대책 마련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1단계로 3천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지원을 발표(5.2)한 바 있다.

정부는 추가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5.14(화) 14:00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협보험 지원, △중진기금 추경예산 지원, △고용유지 및 실업 지원, △영업기업 지원, △사회보험료 납부지원 등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하였다.

* 정부합동대책반: 국무조정실장(반장), 기획재정부·통일부·법무부·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조달청·중소기업청 차장,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등 참석

① 경협보험 지원

정부는 우선 3,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현재 141개 기업이 경협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업체는 자산 순손실액의 90%까지(70억원 상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보험금 지급 희망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정부는 심사를 간소화 하여 처리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신청 → 심사 → 교추협 의결 →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재원마련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추진

정부는 보험금지급 이후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비하여, 입주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공단내 자산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토록 할 방침이다.

* 우선매수청구권: 보험금 지급시 수출입은행은 개성공단내 자산에 대한 대위권을 갖게되며, 기업이 공장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재매수할 필요

②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추가 지원

정부는 추경예산(5.7 국회심의 완료)을 통해 증액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개성공단 기업에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200억원(긴급경영안정자금 2,200억, 신성장기반자금 3,000억) 규모의 중진기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정부는 1단계 대책에 포함된 3,000억원 규모의 지원자금이 소진되는 대로, 위 중진기금 중 필요한 일부를 추가로 투입하여 입주기업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5.13 현재 36개 기업이 265억원 대출 신청, 22개 기업에 167억원 집행

③ 고용유지 및 실업 지원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과 실업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하였다.

(고용유지 지원) 기업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휴업·휴직 수당 지급시, 지급된 수당의 2/3 지원
- 교육훈련시 임금의 3/4과 훈련비 지원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발생시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거나 생계비를 융자하기로 하였다.

- 무급 휴업·휴직시 평균임금 50% 이내(일 최대 4만원) 6개월 지원
- 생계비 융자시 1천만원 한도 지원(금리 3%, 3년 만기)

(실업지원) 근로자 해고 등 구조조정이 행해지는 경우에도 실업지원 대책을 적극 시행하기로 하였다.

실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급하고 전직훈련 등 재취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필요시 고용센터 내 재취업 전담팀을 구성하여 맞춤형 취업지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임금체불 발생시,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 1인당 6백만원, 사업장별 최대 5천만원(금리 3~4%) 지원

*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50%를 지급한 경우에 한함

지역내에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재취업 지원 등 일자리창출 지원예산을 추가로 지원(총 25억원 규모)할 계획이다.

④ 영업기업 지원

* 영업기업 : 개성공단내 123개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체로, 식당, 편의점, 차량정비소, 주유소 등의 86개 업체를 의미

정부는 개성공단 내에서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영업기업에 대해서도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우선 세금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기존 대출금 납부유예 등의 제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실태조사 이후 필요성을 검토하여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⑤ 4대 사회보험 납부 연장

정부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도 유예하기로 하였다.

5월분 보험료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며,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예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업들의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실무대책반을 통해 추가 지원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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