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가 ‘05.7.29 입법예고한 주식백지신탁제 관련 공직자 윤리법시행령개정(안)에 관하여 일부에서 제기된 몇가지 우려 사항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림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함.

백지신탁대상 하한가액(3천만원)이 높아 그 이하의 금액은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하한가액(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보유분 합산)을 1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인 바, 하한가액에 대한 수탁 금융기관들의 공식의견은 상품운용측면 등을 고려할 때 5천만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음. 다만, 입법과정에서 의견수렴시 2개 금융기관이 3천만원을 제시한 점을 감안하여 상품개발이 가능한 최소한의 가액인 3천만원으로 결정한 것임.

고지거부제를 활용, 백지신탁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고지거부제는 공직자 가족에 대한 재산권 제한의 헌법상 한계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로서 배우자는 고지거부가 불가능하고, 직계존비속의 경우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한 것이 인정될 때만 고지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공직자가 자신의 주식을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관리하여 재산등록이나 백지신탁을 회피할 경우 허위신고가 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해임·파면요구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됨.

참고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심사시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회하여 허위신고여부 등을 심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허위신고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요구도 할 수 있음.

직무관련성의 범위가 모호하고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규정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직무관련성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무가능성의 범위를 좀더 예측가능하고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위원회가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예를 제시한 것임.

직무관련성 여부는 향후 구성될 심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현시점에서 직무관련성의 엄격성 여부를 논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한가액을 정함으로써 실제 하한가액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장외거래 등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될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나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는 재산등록 신고시에도 동일함.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홍보담당관실 02-3703-4103 민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