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오는 6월 4일까지 다양한 의견수렴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규모 시설이전지(학교, 자동차정류장, 유통업무설비 등)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분으로 기반시설이 취약한 타 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녹지·관리·농림지역에서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농업·임업·어업용 창고 등에 대한 부지면적 660㎡미만의 건축과 기존부지면적의 5%미만으로 확장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하도록 하였다.
토지이용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경관지구안에서건축물연면적1,500㎡를 초과할 수 없었던 것을 3,000㎡까지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공개시점을 심의일로 부터 6개월 이후에서 1개월 이후로 단축하였다.
도시계획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지역 골목상권·전통시장보호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근린상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안에서 대규모 점포(3,000㎡이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였다.
광주시는 조례개정(안)의 세부내용과 의견 제출방법 등을 시보와 시누리집(www.gwangju.go.kr)의 자주찾는 정보/고시·공고에 게재했다.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7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김명섭
062-613-4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