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도까지 확대
위의 사례에서처럼 어떤 지자체는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지자체는 소극적인 민원처리를 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다. 민원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많게는 한 달 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차이가 나는 지자체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를 인증마크를 통해알려주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이하 인증제)’가 11월부터 시·도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인증제’가 전국 지자체에 시행되어 국민들은 우수한 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쉽게 알 수 있고, 지자체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지난해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입한 인증제는 244개 지자체 중 175개(72%)가 인증을 희망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안행부는 인증제를 전격적으로 시·도까지 확대한다.
광역단체인 시·도까지 인증제가 확대되면 ‘인증’을 희망하는 시·도는 자체 민원서비스의 수준 향상 노력은 물론, 소속 시·군·구에 대한 민원서비스 개선 노력을 병행하여야 하는 등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에 긴밀한 협조와 연계가 필요하게 된다.
* 개선노력: 소속 전 시·군·구의 민원만족도 개선 및 광역단위 중장기 민원행정 로드맵 수립 등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민원서비스 기반, 서비스운영, 성과 등 3개 분야 122개(시군구 135개) 항목으로 구성된 총 1,000점의 인증기준에 대해 800점 이상 점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1월에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 인증서(패)를 수여하는 한편, 2년 동안 인증마크를 활용해 주민들에게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인증제’가 시·군·구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며, “올해는 시·도까지 ‘인증’ 대상을 확대해 시·군·구와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품질 좋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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