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투자유치 통합조례 설명회 개최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에서는 2013년 5월 16일(목)부터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같은 날 13:30 속초 한화리조트에서 시·군 투자유치 관계공무원 및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원주 기업도시 등 유관기관 투자유치 관계자 등 모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투자유치 통합조례 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이번 개정한 투자유치 통합조례 주요 내용 설명과 함께 공인회계사를 초청하여 기업평가에 필요한 재무회계 특강 등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한편, 기존의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전면 개정한 것은, 투자자들이 보조금 제도에 대하여 보다 알기 쉽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은 물론, 경제자유구역 및 올림픽 특구 지정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복잡 다양화된 투자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그동안 지원되지 못했던 창업, 관광사업, 기존기업 등 신규수요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② 새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올림픽특구에 유치되는 기업에 대하여 도 자체의 지원제도 마련 ③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및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조례’등 개별 운용되고 있는 조례와 통합 등이다.

도는 그동안 기존 조례(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이번 개정된 통합조례를 통하여 좀 더 효과적이면서, 타시도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의 투자유치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강원도 장철규 경제진흥국장은 시·군 및 유관기관 담당자들에게 “강원도의 기업유치 필요성과 취지를 강조하고,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도와 각 시군, 유관기관이 힘을 합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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