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우리은행, 신속해외송금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스와이어)--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순우 우리은행 행장과 5. 15.(수) 외교부 청사에서‘신속해외송금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약정식’을 갖고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우리은행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약정으로 오는 7.1(월)부터 우리은행을 통해서도 해외여행 중 필요시 외교부 ‘신속해외송금지원’ 제도 이용 가능

‘신속해외송금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 및 분실, 기타 뜻밖의 사고로 일시적인 곤경에 처하여 현금이 긴급 필요한 경우, 우리 공관으로부터 곧바로 현지화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외교부는 2007년 6월 농협은행, 2011년 4월 수협은행과 협력 약정을 체결하여 국민들의 편익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신속해외송금제도’는 일반 외환송금보다 관련 수수료가 저렴하고 송금절차도 간편하여, 2011년 552건(7억3천), 2012년 630건(6억3천) 등 지속적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

한편, ‘신속해외송금제도’는 공공부문의 인프라와 민간부문의 특성을 조화시켜 국민의 편익 증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관협력(PPL, Private-Public Partnership)의 좋은 사례이며, 외교부는 앞으로 재외국민보호 강화와 국민중심 영사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분야와의 협력을 통한 국민행복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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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재외국민보호과
02-2100-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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