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동 규정세칙 시행
< 주요 제도개선 사항 >
ㅇ 진입 재무요건 현실화
ㅇ 우량 외국기업에 대한 상장제도 합리화
ㅇ 최대주주 변경제한 요건의 질적심사요건 전환
ㅇ 주식분산 요건 완화
세부 내용
진입 재무요건 현실화
(현행) 진입 재무요건 장기 미조정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시가총액규모가 작은 소형기업이 다수 존재하여 코스닥시장과 상당 부분 중첩
* 소형기업 : 코스닥시장의 주요상장기업군(시총 100~1,000억원)과 동일한 규모의 소형기업이 전체 상장사중 약 40%를 차지
(개선) 시장간 균형발전, 경제규모 성장 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시장의 진입 재무요건을 상향 조정
- (기업규모) 자기자본 100억원 → 300억원
- (경영성과) 매출액 300억원(3년 평균 200억원) → 1,000억원(700억원)
우량 외국기업에 대한 상장제도 합리화
(현행) 외국기업에 대한 획일적이고 엄격한 상장제도운영에 따라 우량 외국기업의 상장유치에 어려움 초래
* 상장제도 : 상장주선인의 해당 상장기업에 대한 최소 투자의무(10%) 부과, 모든 외국기업에 대하여 한국식 지배구조 요구 등
(개선) 적격시장에 상장(3년 이상)된 외국기업의 경우 기업내용이 충분히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 상장주선인 투자의무(공모물량 5%)를 면제하고, 해당 적격시장의 지배구조기준을 인정하여 최소한의 요건만 적용
* 공모물량 : 일반 외국기업도 현행 10%에서 인수수수료 수준인 5%로 인하
* 최소한의 요건 예시)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현행) 3인 이상 & 과반수 → (개선) 1인 이상
- 적격시장에 상장(5년 이상)된 글로벌 우량기업의 경우 질적심사·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면제
* 우량기업 : (기준) 시가총액 2조원 이상, 매출액 2조원 이상, 이익액 3천억원 이상
최대주주 변경제한 요건을 질적 심사요건으로 전환
(현행) 상장예정기업의 경영권 안정 및 불건전한 단기차익 추구 방지 등을 위하여 상장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을 제한
* 최대주주 변경 : 예외적으로 정부·예보 등의 주식매각, 상속·유증 등은 적용 제외
- 경영권 변동과 무관한 최대주주 변경시에도 동 요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신속한 상장에 애로
* 최대주주 변경시 : (사례) 최대주주인 부인이 2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남편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여 남편이 최대주주가 된 경우
(개선) 상장심사 외형요건 중 ‘최대주주의 변경제한’을 질적심사요건으로 전환하여 사안별로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 여부를 심사
주식분산 요건 완화
(현행) 주식분산 요건이 획일적인 비율방식1)으로만 되어 있고, 분산으로 인정되는 주주범위도 협소2)하여 대주주의 지분 희석 부담이 가중
1) 분산된 주식수가 많더라도 분산 비율에 미달하면 분산요건 충족 불가
2) 1% 미만의 소액주주만 분산인정 주주 범위에 포함
(개선)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분산인정 주주 범위를 확대(소액주주 → 일반 주주) 하고 분산비율 기준 이외 분산주식수 기준도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일반주주 :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주요주주(10%이상 보유 또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를 제외한 주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체계 개편 등
규정배열을 “업무처리절차별(심사→상장→상장폐지)”에서 “상품별 (주권, 채권, ELW 등)”로 변경하고, 어려운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는 등 규정체계 및 용어 등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
* 채권시장 이용자의 경우 채권편만 참조하면 심사, 상장, 상장폐지 등 모든 내용 파악 가능(현재는 상장규정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살펴보아야 함)
보호예수 서류 제출시기 개선
(현행) 보호예수증명서를 예비심사 신청 시에 제출받아 예비심사 불승인 법인도 보호예수하는 문제 발생
(개선) 보호예수증명서를 예비심사 승인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
관리종목 지정 시점 변경
(현행) 자본잠식 및 매출액 미달(50억) 사유는 사업보고서 제출시점에 관리종목으로 지정
- 감사보고서가 미리 공시되어 지정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가능함에도 사업보고서 제출 시까지 관리종목 지정 지연
(개정) 감사보고서 제출시점에 관리종목으로 지정
시행 관련
시행일 : ‘13.5.20일부터 시행
- 상장요건 변경사항은 5.20일 이후 예비심사 신청 기업부터 적용
- 개정규정 시행 前에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분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실 확인일 다음 날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함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심사부 상장제도팀
정창규
02-3774-8701
이 보도자료는 한국거래소(KRX)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