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에 소비자상담은 278건이 접수되었으며, 품목별로는 물품 175건(62.9%), 서비스 103건(37.1%)으로 물품이 전월에 비해 7.9% 증가하였다.
세부품목별로는 건강식품과 이동전화서비스 문의가 가장 많았고, 일반강습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전월과 대비하여 자동차중개, 화장품세트, 의료용구 등이 상위 10대 세부품목에 새로 진입하였다.
청구이유는 해약·해지가 103건(37.1%)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이행 32건(11.5%), 부당행위 31건(11.2%), 가격·요금 28건(10.1%)순이었다.
판매방법은 일반판매가204건(73.4%),특수판매가74건(26.6%)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수판매는 방문판매, 텔레마케팅, 노상판매 등의 순이었다.
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방학을 맞이하여 학원이용 관련 불만이 전월에 비해 6건에서 12건으로 증가되었다며, 소비자의 사정으로 학원수강을 중도에 그만 둘 경우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나 개강 이후에는 그 달 수강료는 환급이 어렵고, 남은 개월에 해당하는 수강료 환급만 가능함에 유의하여 학원이용 계약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건강식품 구입 시 당첨상술에 의한 판매행위나 샘플배송 약속 후 정품을 보내는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이에 현혹되어 충동구매 한 경우, 제품을 훼손하지 말고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하도록 강조하였다.
<2005년 7월 소비자상담 분석>
Ⅰ. 소비자상담 접수 : 278건
◎ 전월 대비 20건(7.8%) 증가 (일 평균 1.4건 증가)
Ⅱ. 물품 및 서비스별 접수현황
◎ 전월과 대비하여
- 물품에서는 도서·음반 최다 접수
- 학습지·유아용 교재 해약과 과다한 위약금 요구로 인한 상담 증가
◎ 서비스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가 가장 많이 접수
- 정보통신서비스는 계약과는 다르게 이행되는 이동전화서비스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인터넷서비스 관련 문의가 증가
◎ 품목별 접수현황
- 물품 175건(62.9%), 서비스 103건(37.1%)
Ⅲ. 세부 단위품목별 접수현황
◎ 전월과 대비하여 건강식품 문의가 가장 많이 접수
- 당첨상술에 속아 구입한 건강식품 상담 증가
-일반강습·자동차중개·화장품세트· 의료용구 등이 상위 10대 단일 세부품목에 신규진입
상위 10대 단일 세부품목
(단위 : 건, %)
건강 16(5.8)
식품이동16(5.8)
전화 12(4.3)
서비스일반12(4.3)
강습자동차11(4.0)
중개화장품11(4.0)
세트학습지세탁10(3.6)
서비스유아용8(2.9)
교재숙녀복의료6(2.2)
용구6(2.2)
Ⅳ. 청구이유별 접수현황
◎ 해약·해지가 103건(37.1%)로 전월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이어 계약이행 32건(11.5%), 부당행위 31건(11.2%), 가격·요금 28건(10.1%)등 순
Ⅴ. 판매방법별 접수현황
◎ 일반판매 204건(73.4%), 특수판매 74건(26.6%)
- 특수판매의 비율이 전월보다 증가 (22.9%⇒26.6%)
-방문판매 27건(9.7%), 텔레마케팅 21건(7.6%), 노상판매 11건(4.0%)등의 순이며, 전월과 대비하여 방문판매 비율이 8.5% ⇒ 9.7%로 1.2% 증가함
Ⅵ. 처리결과별 현황
◎ 정보제공 259건(93.2%), 피해구제 19건(6.8%)
-정보제공은 보상기준설명 128건(46.0%), 내용증명 발송안내 38건(13.7%), 법·제도 설명 25건(9.0%), 타기관 알선 17건(6.1%) 등의 순
- 피해구제는 계약해제 4건(1.4%), 환불 3건(1.1%), 부당행위 3건(1.1%), 상담기타 7건(2.5%)등의 순
[주요 소비자상담 사례]
1. 중고에어컨의 품질보증 가능 여부
<상담내용>
남구 방림동의 박씨는 얼마 전 중고가전제품매매상가에서 중고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용해보니 냉방이 잘 안되어 수리를 의뢰했으나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업체는 1개월째 수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구입시 6개월 동안 품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아 두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상담결과>
품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았으면 판매자에게 조속한 무상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기간 이내에 판매자가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해 같은 가격의 에어컨으로 교환 받거나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품 구입시, 판매자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이 명시된 보증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건의 경우 보증서를 받아두지 않았었다면 지속적인 유상수리만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중고인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의 품질보증기간은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 펜션 중도해약 위약금 지급기준 문의
<상담내용>
서구 쌍촌동의 정씨는 가족과 함께 올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강원도 인근에 있는 펜션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 건강이 안 좋아지셔 여행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펜션은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이미 총 계약금 60만원을 지불하였는데 펜션 이용일로부터 5일전에 통보했다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결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숙박업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시에는 계약금 환급, 2일전 취소시에는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시에는 요금의 2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시에는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받으실 수 있으므로 소비자님의 경우에는 5일전에 취소를 요구하셨으므로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방문판매로 충동 구입한 건강식품 해약 요구
<상담내용>
남구 방림동에 거주하는 52세 김씨는 6월 12일 방문판매원이 농협에서 나왔다고 하여 건강식품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방문판매원은 김씨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므로 건강식품을 구입할 경우 특별히 한 상자 값에 두 상자를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였고, 효과가 없을 경우 반품이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김씨는 판매원의 말을 믿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건강식품을 받았으나 판매사원이 가고 난 후 생각해보니 충동구매를 한 것 같아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결과>
청약철회 기간 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야 합니다. 최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보조식품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조식품은 말 그대로 건강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식품으로 치료제가 아니므로 질병이 있는 사람은 건강식품에 의존하기보다는 치료를 먼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터넷이나 케이블 TV등을 통해 특정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속여 판매되고 있어 이를 과신한 소비자가 구입 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7일 이내 서면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의 경우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서면을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기간 내 판매처와 방문판매원에게 발송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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