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3억 미만 모든 기자재 중소기업 우선구매 시행

- 대기업 입찰참여 배제 통한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

- 낙찰 하한율 85% 보장으로 수익성 제고 및 납품단가 후려치기 원천차단

- 과감한 규제 개선 통해 중소기업 진입장벽 완화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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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코스피 015760
2013-05-16 10:02
서울--(뉴스와이어)--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5월부터 2.3억원 미만의 기자재(물품)·용역 계약시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제도’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한전은 지난 2월 18일 개최한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설명회’에서 사전예고를 하였고, 금번 정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제도 시행으로 한전이 구매하는 1억원 이상 2.3억원 미만의 물품·용역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고, 1억원 미만의 경우는 소기업, 소상공인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한전의 분야별 협력 중소기업은 연간 약 2,200억원의 수주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무한가격경쟁에 따른 중소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적격심사를 통한 낙찰 하한율(85%)을 보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한국전력은 향후 납품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 제품과 성능·품질이 유사한 제품의 납품실적을 인정해 주는 유사실적 인정범위를 기존 30%에서 60%까지 크게 확대하고 납품능력 확인을 위해 요구하던 납품실적 제출서류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개선을 추진 중이며, 1단계 조치로 기존 5억원 이상 계약 체결시 징구하던 납품실적 요건을 10억원 이상 계약으로 완화하는 방안등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대폭 철폐함으로써 협력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전의 이러한 일련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조치와 관련하여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장세창 회장(중소기업 파워맥스 대표)은 “한전의 동반성장 정책의 구체화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국내 전력기자재 업체들이 크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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