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창상피복재의 성능평가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마련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창상피복재의 ▲시험항목 및 관련 규격 ▲시험재료 및 장비 ▲시험방법 등이다.
※ 창상피복재 : 출혈의 흡수, 체액의 손실 및 오염의 방지 등 상처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폼형태, 시트형태, 액체형태 등으로 된 의료기기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폴리우레탄, 실리콘, 콜라겐 등 원재료별, 폼형, 시트형, 액체형 등 형태별로 실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각각의 시험규격별로 적용가능한 창상피복재의 종류를 명시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의료기기업체의 창상피복재 제품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시험평가에 필요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마련 등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실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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