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류제조업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12.11.27.)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자도 식품제조·가공 영업자에 포함됨에 따라 안전관리 조기 정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관련 내용(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적 취급기준 등) ▲식품·첨가물 표시 방법 및 허위표시 사항 ▲주류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및 첨가물 기준·규격 관리 방법 등으로 설명이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주류제조업체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 우수한 품질의 주류 생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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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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