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2012년 의무이행비용 정산 기준가격 확정

과천--(뉴스와이어)--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2013.5.16(목)‘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위원장 :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를 개최하여 ’12년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기준가격을 심의·의결하고,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보고

’12년도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대상은 277만8천REC로서, 이에 따른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액은 1,470억원에 달함

* 의무이행실적(4,154,227REC) - 대수력·부생가스 등 보전제외설비 실적(1,375,776REC) = 2,778,451REC
* REC(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MWh × 가중치

원별 기준가격을 보면, 태양광 설비는 시기별·이행수단별(자체건설, 자체계약, 현물시장)로 156,789원에서 292,472원까지이며, 비태양광은 이행수단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32,331원으로 산정

’12년 RPS 의무이행실적을 보면, 의무공급량 대비 약 64.7%를 이행하였으며, 태양광 이행률은 95.7%인 반면 비태양광 이행률은 63.3%로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임

과징금 부과는 의무공급량에서 이행량과 이행연기량의 합을 차감한 불이행량(579,889REC)을 대상으로 함

RPS 시행 1년 성과로는 842MW(1,165개소)의 신규설비가 증설되어 FIT 시행 10년간 발전설비 용량(1,028MW, 2,089개소)과 비슷한 수준

의무공급량을 불이행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는 불이행량에 공급인증서 평균가격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감경사유와 가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규모를 최종적으로 산정하게 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경하고, 불이행분이 많거나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큰 경우에는 가중하여 부과하는 구조임

불이행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기준금액보다 30%까지 감경받을 수 있고, 위반정도가 심하거나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최대 50%까지 늘어날 수 있음

’12년 불이행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과징금 산정 후 공급의무자 의견개진 절차를 거쳐 6월중 부과할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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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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