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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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05-16 14:10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 이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열람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법률 제38조, 제39조 및 시행령 제16조), 이 법령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는 것이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한다는 것은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검색·수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검색·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그 개념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법률 제50조의5 및 시행령 제63조 참조),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기능을 통합한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정보처리장치가 개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보처리장치를 컴퓨터와 컴퓨터가 아닌 것으로 명확히 구분하기도 곤란하므로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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