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도·점검 실시
- 민원이 발생한 단지 중점 점검토록 구·군에 지시
대구시는 관리비 집행 및 각종 용역의 투명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건전한 공동체 문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택 지도·점검 권한이 있는 각 구·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규정에 따라 자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군에서는 필요시 감사실의 협조를 받아 공사 입찰, 용역 입찰, 회계 처리, 관리규약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 대구시는 관리비 및 공사 등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잉여금은 즉시 반환하거나 차감하고, 용역 및 공사 입찰은 다수업체의 입찰 참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포함한 2개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도록‘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 공포했다.
대구시 여희광 행정부시장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아파트 관리에 따른 민원 해결과 사전예방을 위해 아파트 지도·점검을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민들의생생한 현장 목소리도 경청해 향후 공동주택 관련한 비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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