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2013년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 실시

수원--(뉴스와이어)--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2013년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을 위한 서류신청을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인증을 받고 싶은 업체에서는 신청 서류를 작성,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충남 성환 소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위원회에서 6월 중에 결정될 예정이다.

2013년도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는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축의 능력, 위생·방역상태, 정액품질관리와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자격조건을 갖춰야 하며 종돈의 사육규모는 70마리 이상이 돼야한다.

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이하 AI 센터)로 인증을 받으면 가지고 있는 종돈의 능력, 전문성과 위생관리에 대한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해당 AI센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축진듀록의 분양 등 각종 정책사업의 우선 대상자로 고려될 수 있다.

AI센터 설립이 2003년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일부 업체의 경우 영세성으로 인한 종축의 능력 저하, 질병전파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축산과학원의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사업’은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돈의 정액 생산은 물론 정액의 철저한 방역과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AI센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국립축산과학원과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양돈협회 홈페이지에 공고돼 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rda.go.kr

연락처

농촌진흥청
가축개량평가과
041-580-3355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