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내년 1월 1일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바다모래 채취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개정법률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해 지난 7월 2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바다골재 채취행위에 부과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에 납입, 항만시설 건설에 활용돼 해당지역 어민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초래해왔다.

이에 해양부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부과목적 및 사용목적간 연계성 강화, 수산자원 감소 등 환경상 문제해결을 위한 재원확보 등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수산발전기금으로의 이관을 추진하게 됐다.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될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규모는 내년도에 약 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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