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13년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실시
이번 어선감척사업은 자원남획이 심한 근해어선 43척(전국, 149억원)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연안어선 51척(20억원)이다.
※ 근해어선 : 8톤 이상, 연안어선 : 8톤 미만
근해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5월 23일(목)부터 31일(금)까지 도 또는 시군 수산업무담당과로 신청하면 경북도에서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에서 6월중으로 어선감척 대상자를 선정한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시군별로(포항 17, 경주 6, 영덕 10, 울진 8, 울릉 10척) 사업일정에 따라 추진하게 되며, 우선순위에 따라 어선감척 대상자를 선정한다.
감척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들에게는 어선·어구의 감정평가액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 보조율 : 근해어선(국고 100%), 연안어선(국고 80, 지방비 20%)
감척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자격 및 선정 조건은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하며, 선령(船齡)이 6년이 경과한 어선이어야 한다.
감척대상자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는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및 규모가 큰 어선 등의 순서에 따라 선정됨으로써 노후어선들이 우선적으로 구조 조정되어 경쟁력강화에 기여하게 된다.
경상북도 최웅 농수산국장은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여전히 어선세력이 연근해 자원량에 비해 초과하고 있어 지속적인 감척을 추진하는 한편, 5월 한달간 전국 불법어업 합동단속과 병행하여 동해특산 어종인 대게사범에 대해 엄중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례로 지난 5월 9일에는 야간을 통해 불법어획물을 포획하여 입항하는 어선을 검거, 암컷 대게 등 8,200마리를 압수하여 즉시 방류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불법어업 근절에 어업인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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