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전통 기법의 기와와 전돌 제작기준 마련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전통기법에 따른 전통 수제 기와와 전돌(塼돌, 흙을 벽돌 모양으로 구워 만든 건축재료로 주로 바닥과 벽에 쓰임)의 제작기준을 마련하고,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를 개정하여 20일 관보에 고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직접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 전통 가마에서 구워내는 기와와 전돌의 전통적인 제작방법과 강도, 흡수율, 비중의 품질기준 등이다.

그동안 전통방식으로 제작된 기와와 전돌이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경제성과 효율성에서 뒤떨어져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아 그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함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제91호로 지정된 제와장(製瓦匠)의 제작기법과 옛 기와·전돌을 연구하여 전통 수제 기와·전돌에 관한 시방서(示方書, 공사 설명서)를 마련하여 관보에 고시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개정된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를 통해 전통 수제 기와와 전돌의 제작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전통 건축재료에 대한 제작기법이 전승·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개정된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내용은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재되어 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cha.go.kr/

연락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정춘호
042-481-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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