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치법규 등 92건 정비키로
- 발굴 63건, 2011·2012년 미정비 29건
-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거쳐 공포·시행
올해 발굴한 정비 대상은 총 63건으로 조례 32건(울산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등)과 규칙 18건(울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등)을 비롯해 훈령과 예규가 각각 12건, 1건이며, 2011년 및 2012년 발굴 정비 대상 중 미정비 대상이 29건이다.
이번 정비 대상에 포함되는 자치법규 등은 대부분 18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변경과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의 변경에 따른 것이다.
울산시는 소관 부서별 자치법규 등의 정비 독려를 통해 올해 말까지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현재(2월 15일) 울산시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 훈령 및 예규는 총 428건으로 조례 256건, 규칙 99건, 훈령 63건, 예규 10건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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