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중재조정을 통한 저작권 분쟁 해결 활성화 모색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회원국 186개국)
문체부는 2012년 11월 26일,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와 저작권 중재·조정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바, 이번 저작권 중재조정 세미나는 동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세미나 1부(09:00~12:00)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에서의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본 뒤 한국의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미나 2부(13:30~18:00)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을 통한 저작권 분쟁 사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원, 상사중재원 등의 대체적 분쟁 해결 사례를 공유한 후 저작권 중재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 시간을 가진다.
동 세미나는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소모적인 소송보다는 중재나 조정 등 분쟁 당사자 간 소통과 자율에 기초한 해결 절차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한류 콘텐츠와 관련된 국제 저작권 분쟁에서의 대체적 분쟁 해결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이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 싱가포르 사무소의 레안드로 에밀리오 토스카노(Leandro Emilio Toscano) 소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 위촉 중재조정 전문가인 피터 무디(Peter Moody)가 해외 연사로, 국제상사중재위원회 김갑유 사무총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영진 부장판사, 대한상사중재원 김성룡 박사 등이 국내 연사로 참여하고, 국내 저작권 중재조정 활성화 방안을 위한 지정토론자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신창환 변호사가 나선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하여 한국 저작권 중재조정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활성화 도모를 통해, 저작권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한류 콘텐츠의 효과적인 보호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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