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원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 전용면적 30㎡이하 가구당 0.6대
대구시는 구도심 주택가에 난립한 원룸형 다가구주택이 과잉공급으로 공실률 증가, 주차난, 도시미관 저해, 쓰레기 불법투기 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30㎡ 이하의 경우 가구당 0.5대에서 0.6대로 상향해 구·군 자체 실정에 맞춰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르면 5월 하순 경부터 시행된다.
원룸형 다가구주택은 2009~2010년도에는 연간 4~5천 가구가 건축됐으나(당시 주차장 기준 가구당 1대) 2010. 12월 전용면적 30㎡ 이하는 주차대수가 0.5대로 완화되고 소형주택 공급부족으로 2011년에는 15,949가구로 급등했으나 과잉공급으로 2012년부터 감소추세에 있다.
원룸은 다가구주택으로 3개층 이하(1층의 1/2이상을 필로티로 할 경우 4개층 가능)로 연면적 660㎡ 이하, 19가구 이하로 전용주거·일반주거지역에 한해 건축이 가능하며 주차장은 세대당 1대(전용면적 30㎡ 이하는 0.5대)로 되어 있다.
대구시 윤용섭 건축주택과장은 “이번 원룸형 다가구주택 가구당 주차대수가 강화되면 원룸 건축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원룸 건축에 따른 주택가 주차민원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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