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위한 길잡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된 매뉴얼은 태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인적재난은 물론, 전기, 가스, 엘리베이터, 여가활동, 해외여행 등 생활안전분야와 테러대비등 총 26개 분야에 대한 행동요령을 담고 있다.
매뉴얼에 있는 내용 중 “호우주의보 및 경보 시” 행동요령일부를 살펴보면
- 도시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의 관리인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합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안·밖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시다.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경우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닫아둡시다.
·아파트 및 고층건물 옥상이나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테러대비 행동요령의 일부를 살펴보면
- 폭발물이 발견된 현장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폭탄이 발견된 지점의 반대방향 계단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계단의 한쪽만을 이용(좌측통행)하여 폭발물 처리 팀이나 소방관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라디오·무전기 등은 기폭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음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밖으로 빠져나온 후에는 안전거리(붕괴;건물높이 이상, 폭발;500m이상)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경로에도 제2의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면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도중 폭발물이 터지면 비산·낙하물을 피하는데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본 매뉴얼은 재난의 발생전·발생중·발생후의 재난단계별 행동요령과 도시지역·산간지역·농어촌지역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행동요령으로 구분·작성되었으며 또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도 수록했다.
매뉴얼의 작성과정은 국립방재연구소의 박사급 연구원들을 주축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미국, 프랑스, 등 외국의 재난관리기관에서 발행된 매뉴얼과 국내 관계기관의 자료를 참고하여 국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작성했으며, 내용의 충실성을 검증하기 위해 7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정부 각 부처와 우리 청의 정책자문위원 33명의 검토의견을 받아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에서는 “안전을 위한 길잡이”를 책자로 발간하여 재난관리기관·교육기관 등에 배포하고 컴퓨터파일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변화하는 재난환경과 본 매뉴얼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판을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국민들의 재난피해를 줄이는데 꼭 필요한 매뉴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매뉴얼을 컴퓨터게임으로 제작·보급하고 매뉴얼 내용을 만화나 플래시로 표현하는 대회를 개최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매뉴얼의 내용을 익힐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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