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의 은행별·만기별 금리공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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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2013-05-21 10:06
서울--(뉴스와이어)--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적격대출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적격대출의 금리를 은행별·대출만기별로 구분해 공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은 적격대출 금리를 알아보기 위해 이리저리 발품을 팔지 않고도 공사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의 금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적격대출(Conforming Loan)이란 금융기관의 장기고정금리대출 재원 공급을 위해 유동화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정해진 대출조건에 맞게 취급되는 내 집 마련 대출을 말한다. 상품 명칭과 금리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판매하고 공사가 이를 매입하여 주택저당증권(MBS) 등의 형태로 유동화 하게 된다.

금리공시는 매주 단위로 직전 주말의 금리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금리공시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리 투명성을 확보

적격대출 금리공시는 은행별·만기별 적격대출 전주 말 금리를 매주 월요일에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동시 공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5월 24일 금리는 5월 27일 공시된다.

적격대출은 그동안 투명한 금리결정을 통해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지만 고객들은 은행 간 금리가 서로 달라 대출시점에 가장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기 위해 직접 은행에 문의해야만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적격대출 금리공시로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 간 취급금리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적격대출, 출시 1년만에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표준상품으로 자리매김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3월 9일 출시한 이후, 현재까지 9개 전 시중은행 및 4개 지방은행(경남·광주·대구·부산)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출시 1년 만에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표준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빠른 시간 내에 적격대출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와 더불어 투명한 금리결정구조, 신용등급·거래실적에 관계없이 단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적용 방식 등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금리공시를 통해 적격대출의 금리경쟁력을 높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하우스푸어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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