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캠페인 실시

서울--(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서면 근로계약의 체결·교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캠페인”을 5.22(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 노사단체, 일반국민의 인식공유 및 확산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지역 노사단체,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등이 참여한다.

▴ 캠페인 시간: 근로자 출퇴근 시간(오전 8:00~9:00/오후 18:00~19:00)
▴ 캠페인 방법: 거리 캠페인(어깨띠 착용: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서면근로계약 리플렛 및 표준근로계약서 등 배포

2012.1.1.부터 서면근로계약의 작성·교부가 의무화된 이후, 고용노동부는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핵심으로 보고, 모든 사업장 근로감독시 필수 점검항목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면근로계약 체결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영세·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부문에서는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 서면근로계약 체결비율: ‘10.8월 48.2% → ’11.8월 50.6% → ‘12.8월 53.6%(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참조)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각 지방관서는 근로계약 취약업종·분야의 단체·협회 중심으로 “서면근로계약 이어달리기 운동” 전개,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업무협약” 등의 활동도 전개한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문화의 정착이 임금체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예방과 더불어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최대술
02-2110-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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