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주유기의 사용오차 개선과 조작방지 종합대책’ 추진
기술표준원이 이와 같은 대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주유기의 법정 사용오차(±0.75%, 20ℓ기준±150㎖) 축소 필요성에 대한 국회·언론 등의 지적이 있었고, 특히, 관련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약 88.5%)의 주유기는 표시량보다 적은 양이 주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오차 평균은 - 43.97㎖. (20ℓ 기준, ‘11~‘12년) 또한, IT기술이 융합된 주유기의 설치가 늘어나면서, 불법 조작이 S/W 변조 등 지능화·첨단화되고 조작사례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
* ‘12년 국정감사시 사용오차 축소 필요성 지적(이강후 의원), ’13. 4월 박인숙 의원은 주유기 사용오차를 ‘석대법’에 직접 규정(±0.5%)하는 개정안 발의
* (‘08년) 유량펄스 신호 단순조작 → (’11년) 유량펄스 신호 조작 전용 PCB보드 장착 → (‘12년) 메인보드 프로그램 조작
* 불법 S/W조작 적발 현황 : (‘10) 1업소 → (’11년) 2업소 → (‘12년) 27업소
주유기 사용오차 축소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전문기관·검정기관·소비자단체 등으로 주유기 실태조사 단을 구성·운영하고 전국 12,800여개 주유소 중 100개 주유소(200개 주유기)를 샘플링하여 지역별·계절별·기기노후화 등 오차요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실태조사단 : 기술표준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검정기관), 석유관리원(단속기관), 주유소협회, 소비자단체 등
* 실태조사기간 : ‘13. 5월~’14. 3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용오차 축소 방안을 마련하고, 계량법 시행령 개정 및 주유기 기술기준을 전면 개정하여 ‘15. 1월부터 시행하되, 주유업계의 적응을 위해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였음.
신규제작 주유기를 대상으로 S/W 불법 조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보안인증모듈 기술을, 중고 주유기에는 전자회로기판, 통신선 연결부 등의 불법 교체를 방지할 수 있는 물리적 봉인 장치를 개발.(‘13. 6월~’14. 5월)
* S/W 위변조 탐지장치, 전자서명, 감시로그 등
* 봉인테이프, 나사 연결부 해체방지 캡 등
개발된 기술은 ‘14년 하반기부터 업계에 보급하고, ‘15. 1월부터 형식승인 및 검정에 적용할 계획.
주유기 불법 변조 등 위반 사례 근절을 위해 주유기 등 법정계량기(18종)의 검사이력, 유효기간 사전안내 관리 및 선진기술정보 제공 등을 위한 웹기반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제도운영기관(기표원), 형식승인·검정기관 및 지자체가 공동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종합관리시스템의 계량기 이력DB를 활용하여 상시점검단을 통한 효율적 현장점검을 추진.
* 상시 점검단 : 기표원, 검정기관, 지자체 및 관련협회 등으로 구성·운영
한편, 기술표준원은 최근 주유소 업계가 정유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구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정확한 양이 계량될 수 있도록 관련 계량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바, 금년 내로 실태조사를 거쳐 정확한 양이 계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시 제도개선을 통해 ‘15. 1월부터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힘.
기술표준원은 주유기의 법정 사용오차 축소, IT기술 융합 주유기의 조작방지 기술개발·보급, 검정제도의 개선, 웹기반의 계량기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금번 수립된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도 2015년에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량 주유”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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