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이탈주민 인도주의적 원칙에서 처리

서울--(뉴스와이어)--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8월 19일 주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와 보편적 가치인 인권차원에서 접근하고 보호의지 또한 확고하다. 그러나 무리한 탈북유도와 조장은 대북정책 기본방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 자리를 통해 8.15 경축사 후속조치와 관련한 개성공단건설사업과 철도·도로 연결사업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대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개성공단개발과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경협분야의 중점과제들을 차질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우선 개성공단의 경우 “시범단지입주준비와 1단계 1백만평 추진사업은 순조롭게 진행중이라고 전하고 시범단지는 9월까지 공장을 건설을 시작해서 금년 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력·통신공급 문제를 북과 조율하고 있고 입주기업의 반출설비·자재 등에 대한 전략물자 판정 심사를 현재 전문기관에서 진행중에 있으며 관계국과도 협의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17일 통일부를 중심으로 산자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준비팀」을 구성해 개성공단 관련 제반업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 공사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8월 17일 현재, 14.1%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분양과 입주가 조기에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분양에 대비, 개발업자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양기준을 마련중이다”고 말했다. 또 “분양은 내년 초, 입주는 2006년 말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입주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성공단사업에 대해 이 차관은 “2단계 사업부터는 공단개발과 함께 문화・관광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적인 단지로 개성을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대해서는 “2002년 9월 18일 공사 착수 이후 꾸준히 공사를 진행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말하고 “오는 10월에 도로가 개통되고, 철도는 가능한 구간에서 시험운행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또한 “철도·도로 연결은 민족의 혈맥을 잇는 역사적인 사업인 만큼, 개통식이 의미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남북 철도 연결이 마무리 되면 북한이 철도 재건, 대륙철도와의 연계운행 등과 관련된 관계국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와 더불어 “남북철도 연결이후 역내 관련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 사업을「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실현을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정부의 입장을 대신해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NGO 활동에 대해 정부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남북관계의 훼손을 막기 위해 탈북자의 구명을 포기한 것으로 일부 민간단체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오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인도주의와 보편적 가치인 인권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으며, 한국으로 오겠다는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한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탈북 유도나 조장행위가 있다면, 이는 우리 대북정책의 기본방침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한 것일 뿐이다”고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날 오전에 있었던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 차관은 “지난 7월 23일 회의에서 확정한 ‘제도개선 방안’은 현 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착금제도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보완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대책’은 입국 및 국내 거주인원 증가에 대비하여 전반적인 정착지원 체계를 재검토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브링핑에 이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NGO와의 협조강화 문제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제3국의 체류기간이 길어지면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NGO와의 협조가 필요하다. NGO가 제3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도적 보호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부분에 있어 정부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NGO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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