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출원에서 등록까지 특허고객의 ‘손톱 밑 가시’ 제거 본격 추진
-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그간 특허행정서비스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고객별·권리별로 정리한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진단과정을 통해 3개월에 걸쳐 각 부서별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수립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지재권 담당자·변리사·특허정보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식재산의 조속한 권리화를 위해 심사처리기간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단축해 나가면서도 맞춤형 신기술 교육, 심사파트장의 품질관리 역할 강화 및 국제적 심사공조강화 등 다양한 심사품질제고시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사회적 약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장애인, 소기업 등)를 위해 전문기술 분야별 공익변리사 3인 합의체를 구성하여 고품질의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종래의 디자인·브랜드 중심의 지식재산 재능나눔 사업을 특허 분야까지 확대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서비스 주요 접점별로 주제별·수준별 소통을 강화하여 고객의 고충민원과 정책개선 요구에 대응하고 맞춤형 정책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자 입장에서 근본적인 민원발생을 예방하는 특허고객의 ‘손톱 밑 가시 제거’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 권리자가 특허청에 제출한 중소기업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류 등 17종의 증명서류는 별도 추가 제출할 필요 없도록 하여 신청서류를 감축하고자 하며, 행정기관 간 분산된 주소정보 관리체계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적기에 안내를 못 받아 권리가 소멸되는 등 불편이 있었기에 특허청은 권리자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주소정보가 변경될 수 있도록 개인 주소정보를 관리하는 안전행정부와 협의하여 이사 등으로 특허권자의 주소정보가 변경되면 특허청의 관련 주소정보를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서비스도 도입하고자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허행정 개선을 위해 현장 위주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여러 정부부처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특허행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념을 다할 계획이라 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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